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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정보창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매달 최대 28만원 꼭 챙기세요

by 깨르르정보창고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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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요즘 구직 준비 중인 분들 사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1유형(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매달 받는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1유형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훈련참여수당’의 조건, 금액, 유의사항 등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 또는 HRD-Net(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포함)에서 인정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훈련 출석일 수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월 284,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출석 1일당 약 18,000원 수준
  • 월 최대 284,000원
  •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이상 출석했다면 거의 최대치인 28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구직촉진수당과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 최대 약 78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이에요.


⚠️ 모든 훈련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하실 점은, 아무 교육이나 들었다고 해서 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정식 직업훈련과정일 것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훈련일 것
  • 출석 체크 및 수료 요건 충족

훈련 시작 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 훈련참여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통은 훈련 종료 후 고용센터나 훈련기관에서 자동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아래처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1. 훈련 종료 후 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2. 출석일수, 수료 여부 확인
  3. 필요시 ‘훈련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시기나 방식은 훈련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출석률이 낮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훈련참여수당은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허위로 참여하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인 분
  • 자격증, 실무역량을 키우고 싶은 구직자
  •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하고 싶은 저소득층

✅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라면, 훈련참여수당을 꼭 챙기세요!
교육도 받고, 수당도 받고, 취업 준비까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훈련을 고민 중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먼저 진행해서 훈련 계획부터 반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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