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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수당, 성실히 참여하면 매달 수당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처럼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대신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참여수당, 참여수당, 장려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훈련참여수당이란?
2유형 참여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출석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석 1일 기준 약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급
- 최대 6개월간 수당 수령 가능
훈련기관의 출석체크와 수료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무단결석이나 중도 포기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훈련참여수당 신청 방법은?
-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취업활동계획에 훈련 참여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직업훈련기관 출석 → 고용센터가 출석 및 수료 여부 확인
- 기관에 따라 ‘훈련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음
일부 기관은 훈련 종료 후 자동으로 신청이 처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미리 기관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 훈련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어요
- 참여수당: 상담 3회 이상 + 취업계획 수립 시 15~25만원 일시 지급
- 장려수당: 일정 기간 성실히 참여하면 추가 지원 (금액은 상황별 상이)
훈련참여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2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주의사항
- 출석률과 수료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훈련참여는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과정이어야 인정됩니다.
- 도중에 취업, 창업, 일정 수입 발생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어요.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직접 생계지원보다는 교육·훈련 중심의 지원을 받고 싶은 분
- 비교적 소득이 있지만 직무역량을 키우고 싶은 구직자
- 특정계층(청년, 한부모, 특수고용직 등)에 해당되어 소득요건 없이 참여 가능한 분
✅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라면, 훈련만 잘 참여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으로 실력을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훈련 시작 전 고용센터 상담을 받고, 훈련이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되도록 설정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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