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청년층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
최근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고3 학생을 포함한 청년층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방안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된 건데요.
현재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가입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왜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가입하려 할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20대 후반 취업하면서 가입을 시작하는데, 18세부터 가입만 해두고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 고3 때 미리 가입만 시켜두고 나중에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해서 수급액을 늘리는 사례도 있어왔죠.
개정안 주요 내용과 지원 방안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18세 자동가입을 기본으로 하면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 남인순 의원안: 18세 자동가입
- 서영석 의원안: 18세 자동가입 + 3개월 보험료 국가 지원
- 이재명 대통령 공약: 첫 달 보험료 국가 지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가 3개월치 보험료를 대신 내줄 경우 연평균 약 4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정 부담은 없을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도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최근 개정으로 각각 13%, 43%로 조정되었지만,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 소진은 2065년으로 늦추는 데 그쳤습니다.
청년층의 노후 준비, 긍정적 변화일까?
요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가입에서 소외된 청년층이 많아지면서, 18세부터 가입을 통해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8세에 자동가입이 되더라도 실제로 당장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취업해서 추납으로 채울 수 있어 부담을 조절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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