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7월부터 달라진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되면서 과납금 환급 대상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결과인데요.
환급 대상은 누구일까?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 즉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여객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국내외 여객 모두 해당하며, 연령별로 환급 금액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발권일자 | 출국일자 | 연령 | 기존납부금(원) | 변경납부금(원) | 환급대상 여부 | 환급금(원) |
2024.6.30 이전 | 2024.7.1 이후 | 만 12세 이상 | 10,000 | 7,000 | 환급 대상 | 3,000 |
2024.6.30 이전 | 2024.7.1 이후 |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 | 면제 | 환급 대상 | 10,000 |
즉, 7월 1일부터는
- 만 12세 이상 여객은 출국납부금이 1만 원 → 7천 원으로 인하
-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여객은 전면 면제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환급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항공사나 여행사, 또는 출국납부금 징수기관(공항공사 등)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국 이후에 신청도 가능하며, 보통 항공권 환불과 비슷하게 신분증·항공권 정보 등 간단한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Tip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항공권 발권처에 따라 환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문의하고 진행하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Q&A
👉 나도 환급 대상인지 헷갈려요!
조건이 맞지 않아도 일단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출국 기준으로 처리되니까, 여행을 다녀온 뒤에 신청하는 걸 권장해요.
👉 다른 사람 계좌로 환급받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언제쯤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입금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번 개정은
- 관광 진흥
- 국민 여행 부담 경감
- 제주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출국납부금 제도를 손질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면제를 확대해 가족 여행객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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