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어떤 혜택이 있을까?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운동시설 이용료가 부담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앞으로 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교습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왜 시행됐을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 3명 중 1명은 '운동을 하려면 돈이 들어서 어렵다'라고 답했을 만큼 경제적 장벽이 있었죠. 정부는 국민의 체력 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등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과 혜택은?
1️⃣ 공제 대상 소득 기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율과 한도
체육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연간 이용료로 100만 원을 썼다면 3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3️⃣ 대상 시설과 항목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뿐만 아니라 운동복·수영복 등의 대여료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 등 교습비가 포함된 회원권을 구입했다면 그 중 절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1️⃣ 참여 시설 확인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시설로 등록된 곳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2️⃣ 증빙 자료 준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내역을 보관하면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고,
홈택스 등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도 지원됩니다.
💪 운동시설 소득공제,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회원권을 장기간 등록하고 꾸준히 이용하면 건강을 챙기면서도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레슨을 받을 때도 공제가 되니, 운동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오늘부터 시행된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공제 사례나 변경 사항이 나오면 추가로 전해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주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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