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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빚 부담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 최근 언론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마감 : 2025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요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4월~2024.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그리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부실차주 : 3개월(90일)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지원 한도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이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채무조정 확정 시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 : 보유재산에 따라 0~80%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담보채무는 금리 조정 방식으로 지원 - 추심·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
채무조정 진행 절차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진행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지원내용이 적용됩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단,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 불가
채무조정 확정 후 신용정보는?
- 부실차주
- 기존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은 없도록 계획
- 단,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한도·금리 제약은 있을 수 있음
채권자 변동 안내
-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을 거절당하면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거절 시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로 효력 상실 시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 코로나 피해 무관 또는 매입요건상 하자 대출
-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정책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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