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고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챙기는 연말정산이지만, 그중에서도 '의료비 공제'는 계산법이 조금 까다로워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병원비, 약값으로 쓴 돈이 꽤 되는데 왜 환급은 안 들어올까 고민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 의료비 공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3% 문턱'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15%)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3%인 120만 원 넘게 의료비를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작년에 병원을 거의 안 가셨다면 아쉽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여기서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인적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이유는 간단해요: 소득이 낮을수록 '3% 문턱'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꿀팁: 배우자를 위해 내가 결제한 의료비도 내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어요. 부부 중 누가 결제했느냐보다 '누가 공제를 신청하느냐'가 포인트랍니다.
✅ 이건 공제되고, 저건 안 돼요! (체크리스트)
의료비라고 다 같은 의료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항목들을 정리해 봤어요.
- 공제 가능: 진료비, 약값,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50만 원 한도), 라식·라섹 수술비, 치아 교정비(치료 목적),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 공제 불가능: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증진용 보약,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 간병비
특히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니, 꼭 제외하고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의료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안경 구입비나 보청기, 휠체어 등 일부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체크해서 낸 세금 똑똑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복잡한 연말정산? 이 3가지 포스팅으로 완벽하게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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