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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신혼부부라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부부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지원금 소식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1,875만 원에 달합니다. 결혼식과 신혼생활에 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한데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원금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연령 요건: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만 19세~39세)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총액) 기준
-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재혼이나 과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경기도 내 유사 지원사업(결혼지원금·축하금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가 선정되며, 선정된 가구는 부부당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초 개별 안내될 예정이고, 지원금은 11월 중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과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접수 시 1명만 인정되니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재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유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은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혼인신고일 기준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11월 초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같은 달 중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Q.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1명만 인정되어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결혼식과 신혼생활의 비용 부담이 큰 요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결혼지원금 100만 원은 청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면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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